法 "금속노조 야간 노숙집회 가능"…집행정지 일부 인용
금속노조 오늘 밤 10시부터 노숙농성
경찰 "교통·통행 우려"…부분금지 통고
법원 "집회의 자유 침해될 우려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은 지난7월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양경수(앞줄 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2.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전날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 금지될 경우 신청인(금속노조)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집회는)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사용해 차량의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이나 국회 기능을 침해할 우려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점용허가가 없는 집회가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인도 사용 금지 ▲집회 인원 300명 ▲음주 금지 등의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영등포경찰서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촉구를 목적으로 '1박2일 노숙농성'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이 집회는 2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 측은 지난 13일 "다수의 인원이 차도와 인도를 집회를 개최할 경우 심각한 교통·통행 불편이 초래된다"며 노숙 집회에 대한 부분금지 통고를 냈다.
이후 금속노조는 15일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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