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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요양급여 꿀꺽' 사무장 한방병원 차린 일당 송치

등록 2023.09.25 08:52:32수정 2023.09.25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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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70억대 요양 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이를 도운 공범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해 건보공단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40대 A한의사와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지역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한의사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에서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보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72억 원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개설 이전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 C씨로부터 입원이 필요한 택시 기사들을 알선 받은 뒤 치료 항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환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회당 수십여 만원씩 챙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이들이 불법적으로 타낸 금액 1억 2600만원에 대해 먼저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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