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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건 관련 악성 민원 제기한 학부모 2명, 경찰에 수사 의뢰

등록 2023.09.27 11:19:54수정 2023.09.27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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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

소극적 대응한 해당 교감 및 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이 진상 조사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이 진상 조사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태를 교육청이 진상 조사한 결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교육청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숨진 교사 A씨에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A씨의 전·현직 근무지 관리자와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관리자 회유 및 소극 대응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부모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은 2019년 5월 학교에 방문해 다음 해인 2020년에 A씨의 같은 학년 및 담임 배제, 자녀에게 사과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민원으로 같은 해 11월 말 3일 연속으로 5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12월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해 A씨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10월 검찰에서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듬해인 2021년 4월 및 지난해 3월 각각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을 못 한다며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악성 민원을 받자 2019년 11월 말 2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당시 학교 교감은 A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지속적인 민원이 지속됐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침해 행위에 해당해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대응 없이 민원 확대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 지원 및 교권 회복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에 위배돼 A씨의 관리자였던 교감과 교장등 4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따라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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