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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50인 사업장 중대법 강행땐 대부분 범법자 될것"

등록 2023.10.12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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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2일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행이 된다면 중소기업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42만개를 컨설팅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필요한 이유, 개정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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