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어 '회계장부' 공개…"조합원 불이익 고려"
중앙집행위, 개정 노조법 시행령 등 대응방안 논의 결과
전날 한국노총 이어 수용…공시수용 별개로 투쟁은 강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4월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한상진 대변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2023.04.21.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는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전날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다.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노조와 산하 조직이 공시해도 양대노총 등 총연맹을 비롯한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가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노동계는 "노조 탄압", "상급단체 탈퇴 부추기기"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노총은 다만 이번 회계 공시 수용과 별개로 노조 통제를 위한 시행령 규탄 투쟁은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부당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전날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사실상 '연좌제'로 규정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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