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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392명 속여 85억원 가로챈 일당

등록 2023.10.30 10:49:26수정 2023.10.30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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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장·대표 2명 구속, 일당 15명 불구속 송치

피해자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392명 속여 85억원 가로챈 일당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투자설명회, 투자리딩방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자체 개발한 코인 투자와 코인 채굴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 챙길 수 있다고 수백 명을 속여서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법인 회장 B(50대)씨와 대표 C(60대·여)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에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투자설명회, 투자리딩방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392명으로부터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전체 피해자의 90%에 달하며, 1인 최대 피해액은 2억~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 또는 "가상자산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가상자산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해 4년간 총 2억6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등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가로챈 투자금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일당과 그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고, 더불어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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