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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16일 결론…대법 선고일 확정

등록 2023.11.06 19:19:21수정 2023.11.06 2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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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석 여부 결정은 아직 안 내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 최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보석 신청서 제출에 대한 검찰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씨의) 법정 구속 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은 대검찰청에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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