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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안 줘도 돼"…왜?[법대로]

등록 2023.11.11 09:00:00수정 2023.11.11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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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병원 후송됐으나 사망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나

유족 "교통사고 외상으로 발생한 것"

1심 "지병이 발현…보험금 요건 안돼"

[서울=뉴시스]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 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 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11월 한 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시 최대 3억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탄 차량과 마주 오던 차량이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상속 비율대로 계산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유족 측은 "A씨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기보다 교통사고로 인해 A씨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 유족 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고, 망인(A씨)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로 인한 충돌의 정도가 그리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에게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전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다"며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 유형 '질병'란에 체크하고 추가내용란에 '급성심근경색증'이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과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아울러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상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보험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사고의 외래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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