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한다…정부, 재외국민부터 허용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 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 조정 등 의료법 개정
공공부문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우선 도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용윤신 기자 =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인 비대면진료를 재외국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에 대한 이해충돌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무탄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4개 분야 규제 20건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대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에서 교체한 배터리를 전기이륜차에 장착한 모습.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해 운용한다.
내년부터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한다.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를 보완하고, 긴 충전시간(2~3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를 지원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할 때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 판로를 확대한다.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광고일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에 나선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이 제한될 수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 한다.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이격거리 규제를 리파워링 과정에서 적용을 유예하거나 규정 도입을 유도해 동일면적 대비 에너지 발전량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와 소방설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 만료 후 법령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뉴시스] 신안 안좌스마트팜 쏠라시티2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2023.04.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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