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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0만 원 인출 고객…보이스피싱 알아챈 은행원

등록 2023.12.11 16:49:54수정 2023.12.11 1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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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기지를 발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우리은행 광교역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21일 고객 B씨가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든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실제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 5000만 원을 현금 인출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000만 원은 B씨 전 재산인 퇴직금이었다.

수원남부서는 A씨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니 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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