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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등록 2023.12.20 18:32:42수정 2023.12.20 1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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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정심…한방병원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인공눈물' 건보 일단 유지…"추후 기준 마련"

소아 피부 혹 약제 급여 결정…2억→1천만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복지부 제공) 2023.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복지부 제공) 2023.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으로 한방 병·의원을 찾아 첩약(한약)을 처방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공눈물'로 불리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우선 급여가 적용되지만, 향후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 개편 및 시범사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

한방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나아가 내년 4월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방 치료를 위한 첩약 처방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는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에 따라 첩약 10일분씩 처방 2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이 50%로 양방에 비해 높았으나 내년에는 의료기관 및 외래·입원 등 유형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8개 성분에 대해 급여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3개 성분 22개 품목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에서 제외했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급여가 유지된다.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와 관련해서는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한 후 추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피부 혹이 자라는 질병인 총상신경섬유종의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은 건보 적용 전에는 환자 1인당 연간 부담해야 할 투약 비용이 약 2억8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 10%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14만원까지 절감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오시머티닙메실산염, 레이저티님메실산염일수화물의 경우 건보 적용 전에는 1인당 연간 6800만원 상당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를 적용하면 연간 투약비용이 약 340만원까지 줄어든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온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은 3년 더 연장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1만2844명이 건보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치료활성화 시범사업은 1인당 재원일수 감소, 외래치료유지율 증가 등 성과도 나온 만큼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며,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3년 더 연장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참여기관을 더 확대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후 정규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5년 가까이 운영된 외과계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이달로 종료된다. 건정심에서는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성과평가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후 외과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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