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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집입니다"…복도식 아파트 사유화?

등록 2023.12.26 15:04:06수정 2023.12.26 1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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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불법 증축

중문에 도어락까지 설치

"소방법 위반" 비난 봇물

지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건이 재차 확산했다.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건으로, A씨가 작성했던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건이 재차 확산했다.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건으로, A씨가 작성했던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주민이 복도를 리모델링해 사유화했던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인 복도를 불법 증축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건이 재차 확산했다.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건으로, A씨가 작성했던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지저분한 복도는 깔끔한 장판으로, 외부 샤시는 새 창호로 교체됐다. 흰색으로 통일된 벽지와 신발장이 눈에 띄었고, 바닥에는 간접 조명도 설치돼 있었다. 중문에 도어락까지 설치되면서 공용 공간이었던 복도는 개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리모델링 사진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끝 집이라 자기만 쓰는 공간이라고 해도 복도는 엄연히 공용 공간" "국민신문고에 고발해야 한다" "어느 정도 물건을 두는 건 이해하겠지만, 아예 사유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신고 없이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불법 증축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의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피난이나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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