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돌본 장애 아들 '간병살인' 60대 아버지 재판행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회복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돌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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