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10대 여학생 불법 촬영한 전 부산시의원, 집유 2년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전 의원 A(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서 탑승해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0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같은 달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서 다수 사람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조기에 용서를 얻는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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