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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받을 수 있어"[Q&A]

등록 2024.01.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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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소액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연체자로 5월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 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2024.0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소액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연체자로 5월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 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2024.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권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억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올해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금융권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와 관련한 일문일답 요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지난 2021년 8월 단행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 당시 대상이 된 연체발생기간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2024년 5월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시켰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이나 CB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는 삭제할 예정이다.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과 CB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타사 연체이력은 조치 시행 후에 조회 또는 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가.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을 했는데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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