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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사법리스크'와 질긴 악연…어떤 '재판' 있었나?

등록 2024.02.05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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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경영권 불법 승계·차명계좌 등 재판 휘말려

이재용, 구속기간 565일 달해…향후 리스크 존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과거 삼성전자 오너들의 사법리스크와 그 판결 결과가 재조명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역대 오너들은 과거부터 적지 않은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재판을 받았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은 지난 2007년에 삼성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삼성그룹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비자금을 비롯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다.

이건희 선대회장,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 받기도

이 과정에서 이건희 선대회장은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9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100억원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이건희 선대회장은 차명계좌가 적발돼 수조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1000억원 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가 이뤄졌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09년 대통령 특별 단독사면을 받은 뒤 2010년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2009년 배임죄 적용을 한 원심을 깨고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이건희 선대회장은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260개로 82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검찰은 당시 이건희 선대회장이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며, 이 선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리스크는 일단락됐다.

이재용 회장도 국정농단 사건 등 수년째 사법리스크

이재용 회장도 수년째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지난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혐의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의 승계와 86억원의 뇌물이 교환된 것으로 봤다.

이후 이 회장은 354일 간 구속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이 가석방 될 때까지 기간(211일)을 더하면 이 회장의 총 구속 기간은 565일에 달한다.

이 회장은 앞선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까지 포함하면 9년째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이날 이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향후 이 재판 역시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1심 판결만으로는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들의 사법리스크가 장시간 지속되며 삼성이 주력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사법리스크를 끊어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재용 회장이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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