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용 회장, 7년째 '무보수 경영'…정상화 가능할까?

등록 2024.02.06 13:4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용, 2017년 3월 이후 무보수 경영 지속

사회적 물의 책임 차원, 스스로 '무보수' 택해

사면 복권에 승계 재판 1심 무죄로 변화 가능성

'매년 5000억' 상속세 납부 등에도 일부 숨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보수 경영'이 정상화 계기를 맞을 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직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자진해서 일절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이 무보수 경영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백의종군' 하는 심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도 삼성 특검 이후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하며 급여와 성과급을 일절 받지 않았다. 이 연장선에서 이 회장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자신의 경영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후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 그룹 총수로 미래 먹거리 육성과 신사업 발굴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연이어 불법승계 의혹에 휘말리며 여전히 급여를 받지 않는 상황을 이어갔다. 매주 재판 출석을 해야 하는  사법 리스크가 그의 경영 활동을 계속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해소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검찰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2심에서 법리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다시 활발한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며, 삼성전자 경영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이 회장의 무보수 경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재계에선 특히 이 회장이 오는 3월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을 기대한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뿐이다.

만일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한다면, 삼성전자 이사회의 임원 처우 규정에 따라 직급에 따라 적절한 보수가 정해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삼성전자 이사회가 책정한 회장 보수는 월 1억4400만원 정도로, 여기에 상여와 기타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구조다. 이에 따른 연간 기준 회장 급여는 50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 복귀와 함께 무보수 경영을 바꾸게 된다면 남은 상속세 납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6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만 50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의 지분을 통해 총 3048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이보다 상속세가 더 큰 상황이다. 세금 납부 기한 후반부로 갈수록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