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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ICJ에서 "불법점령 종식 선언만이 이·팔 미래 살려"

등록 2024.02.19 20:43:27수정 2024.02.20 0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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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인종차별적 폭력 시달려" 아파르트헤이트 비난

이스라엘은 "평화협정 없어 점령은 보안 위해 정당" 주장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오른쪽)과 리야드 만수르 유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오른쪽 2번째)가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토지 점령의 합법성을 가리기 위한 역사적인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알-말리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를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두 국가의 미래가 살아남으려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불법 점령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9.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오른쪽)과 리야드 만수르 유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오른쪽 2번째)가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토지 점령의 합법성을 가리기 위한 역사적인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알-말리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를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두 국가의 미래가 살아남으려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불법 점령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9.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19일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를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두 국가의 미래가 살아남으려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불법 점령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말리키 장관은 이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이스라엘의 57년에 걸친 팔레스타인 토지 점령의 합법성에 대한 심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ICJ의 심리는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알-말리키 장관은 "가자지구에 있는 230만 팔레스타인인들, 그 중 절반은 어린이들,이 포위되어 폭격당하고, 살해되고 불구가 되고, 굶주리고, 난민이 되고 있다. 또 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의 35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식민지화한 이스라엘에 의해 인종차별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국제법 전문가 폴 라이클러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에 대한 장기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ICJ의 심리는 6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엔 총회가 ICJ에 구속력은 갖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점령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CJ가 의견을 발표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팔레스타인측 연설 후 전례 없는 51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의 연설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심리에 직접 나서 연설하지는 않지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히브리대학 법학 교수로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의 유발 샤니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은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의 인질을 사로잡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로 들며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보안을 위한 점령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주요 인권단체들은 이 점령이 방어적 조치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점령지에 정착지를 건설함으로써 강화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변질되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2등급 지위를 부여하고 유대인의 패권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팔레스타인은 3곳 모두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을 분쟁지역으로 간주, 협상을 통해 미래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합병한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압도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한다. 동예루살렘 합병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2004년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에 분리 장벽을 건설, 국제법 위반이란 판결과 함께 공사 중단을 명령받았지만 무시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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