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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줄게" 현금 10억원 가로챈 20~30대 일당, 구속

등록 2024.02.23 0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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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0~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일당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절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현금을 주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 해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C씨를 밀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 다음날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10억원 가량의 현금은 인천중부경찰서 금고에 보관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다만, 증거에 사용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하지만 C씨는 아직 경찰에 가환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의 현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보관된 10억원의 처리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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