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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관위, 분당을 경선 김민수에 '경고'…인신공격 홍보물 배포

등록 2024.02.26 09:43:26수정 2024.02.26 0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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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단톡방에 김은혜 겨냥 게시물 올라와

김민수 측 "경고 조치에 유감…취하해달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2023.06.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2023.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경선을 치르는 김민수 예비후보(대변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상대 후보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공관위가 김 후보 측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제재 사유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약 1200여명이 모인 김 후보 선거캠프의 단체대화방에는 '진짜가 진짜로 해내겠습니다', '분당에 진심인 진짜 분당 사람'이라는 문구와 김 후보의 사진을 담은 홍보물이 올라와있다.

또한 '내로남불 끝판왕 등장!! 경기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엄마 김은혜'라는 문구와 김 전 홍보수석의 캐리커처가 들어간 홍보물도 함께 게시됐다.

김 후보 측은 이 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다음날인 22일 공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먼저 이 두 홍보물의 게시자는 후보 캠프와 관련이 없는 단순 지지자라는 입장이다.

김 전 홍보수석을 겨냥한 홍보물의 경우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온라인상에 유포된 게시물이라는 증거도 제시했다. 해당 이미지를 캠프에서 제작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경고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소명서에서 "경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등은 반대하지만, 이런 경고 방식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며 "후보자에게 경선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소명자료를 만드느 시간조차도 선거운동의 시간에서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후보자에서 탈락되는 매우 엄정한 사안임에도 공관위가 캠프에 사전 소명조차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선의결을 감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관위는 김희정(부산 연제구) 경선 후보에게도 '경고'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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