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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구의원 의정활동비 110만→150만 원 인상

등록 2024.02.26 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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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서 결정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구는 26일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 활동비가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 기준 금액을 월 150만 원으로 잡았다.

이어서 지난 2월 19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

중구는 중구의회에 의결 사항을 통보할 예정으로, 최종 지급액은 오는 3월 중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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