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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환경' 양산시,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등록 2024.03.05 0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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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집중 점검대상

[양산=뉴시스] 불법 현수막.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불법 현수막.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상반기 개학 기간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각급 학교 개학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 통학로 주변 도로 등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인근,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포함된다.

시는 일제 정비 기간 통학로 주변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 및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 단속도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현수막·입간판·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계고 및 상시 철거 등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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