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전공의 7천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의료법 따라 처분"
"수련병원 현장점검 통해 미복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많은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은 점 매우 유감, 행정처분 이행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뒀으며, 종교계 및 의료계 등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의사의 '흰 가운' 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병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해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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