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개소식에 대학생 동원, 식사 제공' 시의원 고발
전·현 총학생회 회장 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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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 A씨와 그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 회장 3명은 서로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B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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