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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도입돼야

등록 2024.03.07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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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권·재산권 제약 개선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왼쪽) 대전시의원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자 이장우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4.03.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왼쪽) 대전시의원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자 이장우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4.03.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청호에 수상 이동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대전시의원은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청호에 친환경 생태학습선이 도입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대전지역 관광객 통계를 제시하면서 "장태산 휴양림과 한밭수목원, 계룡산 수통골 등 자연생태관광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청호는 넓은 면적의 호수를 기반으로 푸른 수목이 무성한 천혜의 특색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규제로 상업행위가 불가능해 주민들의 생활경제 자유가 침해 당하고 있는데, 선박이 도입되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자영업자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제는 친환경선박기술이 개발돼 전기선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전시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답변에서 송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대청호는 차집관로가 완료돼 오염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나 환경부의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과 관광권이 제약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기배와 전기유람선은 유류 오염을 차단할 수 있고, 동구와 대덕구 주민들의 교통수단도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상수원 관리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등에 지정된 구간에 대한 선박의 정기적 운행을 못하게 돼있어 법과 시행령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충북지사와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고, 조만간 단체장 상호 교차 특강도 있다. 상호 발전을 위한 대청호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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