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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등록 2024.03.07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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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위반 벌점 통지서' 스미싱 문자메시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교통법위반 벌점 통지서' 스미싱 문자메시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를 노린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법위반 벌점 통지서' 또는 '도로법위반 벌점 보고서' 등이 담긴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URL을 통해 사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사용자가 무심코 URL을 누를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URL을 누르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실수로 눌렀다면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날로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법위반 벌점 보고서' 스미싱 문자메시지.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법위반 벌점 보고서' 스미싱 문자메시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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