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신학기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단속'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도 엄단"
12일 서울 관내 47곳에서 음주운전 등 단속
면허정지 3건, 기타 통고처분 297건 적발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교육청·서울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전날(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곳에 인원 161명을 투입해 음주 운전 및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 3건(성북경찰서 2건, 동대문경찰서 1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2건은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찰은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기타 통고처분 297건(신호위반 84건, 보행자 보호위반 8건, 기타 205건)도 단속했다.
관할 경찰서별로 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경찰서가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도봉경찰서 27건 ▲송파경찰서 25건 ▲중랑경찰서 22건 ▲성북경찰서 17건 등의 순이었다.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상암동 및 아현동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등 유관기관 소속 40여명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3세 미만의 아이를 동승한 채 운전 중이던 한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인 건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캠페인 및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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