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27건·1억8430만원 지급
올해부터 '보장 항목' 24개→30개로 확대 시행
모든 시민 자동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사망·후유장해 피해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나주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그래픽=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니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는 '나주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6개 늘려 총 30개로 확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총 27건, 1억8430만원으로 유형은 농기계 사망사고, 후유장해, 개 물림에 의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으로 나타났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보험금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 시 최대 2000만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일 자로 추가된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4주 이상 진단위로금·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6개 항목이다.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 위로금은 20만원(최초 1회 한정),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독액성 동물이란 뱀·거미·벌·지네·전갈·해파리 등 독성 액체를 분비하는 성질을 가진 동물이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상치 못하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함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안내와 보험금 신청 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02-6010-8790) 또는 나주시 안전재난과(061-339-7294)로 문의하거나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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