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추진…공무원 책임자 지정 등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14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주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 피해규모는 2020년 66건, 2021년 6만4000건, 2022년 1만7538건, 지난해에는 8월까지 297만281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54곳(24%) 만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실무현장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인 만큼 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중구도 개인정보보호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출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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