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스, 가격 후려치기·부실 응대 등 불만 지속에…"규정 따라 절차 진행한 것"
구구스, 감정 과정 중 부실 응대…"본사서 감정해 지점 차원 대응 어려워"
'가격 후려치기' 논란에 "기준에 따라 가격 책정…의도적으로 낮추지 않아"
구구스 로고(사진=구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 구구수의 지연·부실 대응, 가격 후려치기 등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구구스 측은 본사에서 정품 감정을 진행하는 탓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체 기준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명품 가방을 위탁 판매하기 위해 구구스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판매글 업로드 확인이 안돼 링크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묻는 말엔 대답을 안하고 정상 확인됐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구구스에 에르메스 벨트, 몽블랑 백팩,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등 총합 375만원 수준의 명품을 판매하러 갔다"며 "구구스에서 사용감이 없다며 일괄 18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가격을 후려친 데 더해, 18%의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비자는 "해당 상품들은 다른 중고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로 300만원에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구구스는 감정을 본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각 지점에선 실시간 현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구스 관계자는 "매장에서 1차 감정 후 2차 감정을 위해 본사 감정팀으로 이동되며, 이후 촬영 및 상품 등록을 진행한다"며 "통상적으로 상품 등록을 마치는 데 까지 4~5일 정도 걸리지만, 물량폭증기간 등 업무가 몰릴 경우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을 후려친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입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고객이 생각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을 일부로 낮춰서 매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구스에 판매를 위탁했다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중고 명품 판매를 맡겼다 개인적으로 판매에 성공해 구구스에 물건을 되찾으러 갔는데, 5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다"며 "팔리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야 한다니 억울했다"고 말했다.
구구스는 상품 접수 후 1개월 이내 판매를 취소하면 4만8000원, 3개월 이내는 2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구구스는 위탁 판매 취소 위약금에 대해 "고객이 판매를 위탁했을 경우, 매장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제품을 보관하는 등 제품 판매를 위한 소모값이 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약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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