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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행' 보고서, 소수의견 별도 배포는 2차 가해"

등록 2024.04.04 16:31:55수정 2024.04.04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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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법조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계엄군의 성범죄 조사 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나온 소수의견을 별도 보도자료로 배포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규탄했다.

소수의견이 담긴 보도자료가 '당사자들의 증언을 형사사법적으로 증명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보도자료 삭제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진상규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보도자료를 내보낸 결재과정 및 결재과정에 관여한 자들을 문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조사위는 지난 1일 '5·18 당시 계엄군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개별보고서 공개에 앞서 해당 보고서의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 전원위원들의 의견을 누리집에 발표했다"며 "(소수 전원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린다는 이유로 '형사사법절차상 범죄의 입증책임과 맞지 않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계엄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없는 상황이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과거사 사건 중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성폭력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크다"며 "조사위는 이 같은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당사자들의 진술을 틀어막는 보도자료를 내 2차 피해 등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만 봐도 소수의견만을 따로 떼내 공식 보도자료로 내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약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 의견 6명, 불능 의견 3명' 등 중립적인 방식을 고려한 문구로 위원회의 입장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자료는 5·18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거사 진상규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조사위는 보도자료를 내보낸 결재과정과 이 과정에 관여한 자들을 문책하고 보도자료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18조사위는 지난 1일 조사위 내 이종협·이동욱·차기환 전문위원이 작성한 5·18 계엄군 성폭행 관련 보고서의 소수 의견을 별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해당 위원들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 16건 중 13건이 표결로서 진상규명 결정 처리된 점 ▲해당 13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이론을 채택한 점 ▲피해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에게 스스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 등을 들며 보고서의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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