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2천명' 의료계와 광범위한 논의 통해 도출한 규모"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열린 자세 논의"
진료지원 간호사 9000여명 근무…2700명 추가 예정
"치매·만성편두통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재처방 가능"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필수 의료 보장 강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8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08.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8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4개 권역별 현장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약 33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했다.
지난 2월8일부터 시행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약 2700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종료 시점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지만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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