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2천명' 학칙은 그대로…선발 인원만 자율 감축
증원 받은 정원 50~100% 줄여서 모집인원 정할 듯
학칙엔 받은 정원 그대로…고3 대입만 줄인 뒤 반영
의대 학장 등과 긴급 회의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듯
4월말까지 대입시행계획 제출…5월말 수시요강 공표
고2 대입도 이달말 제출…해당 '정원'은 아직 안갯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이 증원 받은 의대 정원에 대한 '자율 조정 선발'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4058~5058명 사이에서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칙에 우선 배분 받은 정원을 반영하고 이 중 일부 모집인원을 줄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은 학칙에 규정하는 '편제정원'을 의미한다. 대학은 편제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입 계획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이게 '모집인원'이다.
이 부총리 설명은 대학에 배분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집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우선 입시 일정이 급하니 모집인원은 대학 건의를 수용해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이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개교는 우선 의대 학장 및 교수진과 협의를 거친 뒤 정부가 허용한 대로 증원분을 얼마나 줄여 뽑을 지 여부를 고심할 전망이다.
대학들 사이에선 이날 정부 발표를 본 뒤 의대 증원을 논의할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곳도 많았던 만큼 후속 절차가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여겨진다.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대학은 이미 공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시행계획은 신입생 입학 1년10개월 전에 대학이 수립해 공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정한 시행계획은 오는 4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며, 대교협은 이를 심의해 5월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들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게 된다.
대학들은 학칙도 고쳐야 한다. 다만 학칙에 규정된 의대 정원은 편제정원인 만큼 앞서 정부에서 배분 받은 정원을 일단 그대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의정협의체에서 정정이 이뤄지면 이를 다시 개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정원'과 동일하게 선발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진 않다"며 "'정원'은 그대로 두고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해 선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종로아카데미 주최 '의대 모집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에서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이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이 종료되는 등 입시 일정이 시작됐으나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이 컸던 상태다. 재외국민 전형 모집은 7월8일부터 시작돼 더 빠르다.
의대 증원은 입시 측면에서 단순히 최상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상단에 위치한 만큼 모집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의약학계열과 이공계열 합격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재수생 등 N수생의 유입이 늘어난다.
N수생 유입이 커지면 그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어 후폭풍이 클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입시 측면에서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지만 고2 이후의 의대 모집인원은 안갯속에 놓여 있다.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2025학년도 시행계획 뿐이 아니다. 고2가 응시하는 2026학년도 시행계획도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2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및 2027학년도 이렇게 이어지는 (의대) 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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