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와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기소
민주노총 노조 반감 갖고 있던 허영인 회장
민주노총 근로자 대표 선출되자 범행 지시
회장 수사 정보 빼돌리려 검찰 수사관 매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 회장을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허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병배(70) 전 SPC 대표와 김모(59) SPC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63) SPC 대외협력실장, 백모(58) SPC 홍보실장(전무), 정모(63)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위원(전무), 정모(55) 피비파트너즈 품질관리실장(상무보), 강모(64) 피비파트너즈 2사업본부장과 전모 한국노총 소속 SPC노조위원장, 8명의 피비파트너즈 사업부장 등 총 17명,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다.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 회장, 황 대표, 서 전 대표, 김 대외협력실장 등은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측이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 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했다. 이어 한국노총 노조를 키워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라고 지시했다.
황 대표가 정 전무 등 피비파트너즈 임직원을 동원해 ▲민주노총 노조 탈퇴 종용 ▲한국노총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성명 발표 등 범행에 나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SPC그룹 부당노동행위 개념도(제공=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노사갈등을 노노갈등으로 전환해 회사 리스크 관리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정 전무는 피비파트너즈 8개 사업부장들에게 매월 목표 탈퇴 인원을 지정해 지시했고, 사업부장들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실무에 나섰다. 현장 중간 관리자들이 "(탈퇴 작업을)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는 지속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장들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소속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 "승진 가능한 순위권에 민주노총 노조 소속 기사가 있으니 순위권 밖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줘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일부 사업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주노총 노조 소속 기사는) 시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승진인사 결과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인 승진 대상자들 중 6%만 승진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 결과, 2021년 1월 730명이던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은 6개월 만에 336명으로 줄었다. 반면 한국노총 노조 조합원은 같은 기간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SPC의 민주노총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접수, 피비파트너즈 관계자 280여명을 조사했다. 같은 해 12월7일 SPC 그룹 본사와 피비파트너즈 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듬해 말 SPC 그룹 본사에 대한 3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0일 압수수색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SPC본사. 2023.10.30. [email protected]
검찰은 해당 범행 수사 과정에서 SPC 측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기도 했다.
황 대표와 백 전무 허 회장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백 전무에게 전달하고, 백 전무는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황 대표는 백 전무가 입수한 수사 정보를 서 전 대표를 통해 허 회장에게 보고하고, 허 회장과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백 전무와 김씨의 뇌물공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수사해 지난 2월23일 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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