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수어·점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점자 사용 환경 개선', '점역·교정 지원', '점자 교육 기관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7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이다. 상근 점역·교정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점역용 컴퓨터 2대,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점자물제본기 1대, 점역 소프트웨어 등 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5월 말 심사위를 통해 사업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은 농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수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수어 사용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3000만원이다. 공모 참여 기관은 의료, 금융, 법률 등 한 분야를 특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농인들이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된다.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은 인식 개선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국내외 점자 관련 자료의 현황을 조사·정리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6000만원이다.
'점역·교정 지원'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자료와 계획 발표 등 공공 정보와 문화예술 기관의 전시·운영 정보 등의 점역·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원이다.
'점자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 등은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자인 시각장애인과 제공자인 공공기관 모두 이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한 곳에서 기관별 정보를 점자로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 창구를 운영하며,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책자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점자 교육 기관 지원'은 점자의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점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점자법' 시행령 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시도별 1곳씩, 최대 6개 기관을 선정한다. 기관별 예산은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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