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전시 조명 입찰 담합 5개사 과징금 등 제재
공정위, 1900만원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유찰 우려해 친분 업체에 입찰 참가 요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인천, 울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광주시립미술관, 2021년 울산시립미술관,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등 조명 구매 입찰 과정에서 3차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인 지엘라이팅은 유찰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 미코,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지엘라이팅은 이 과정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으나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담합의 경우 인천시 측에서 인천 소재지 사업자가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다른 회사가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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