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론스타 판정문, 주한미국대사 금융위 면담 부분 공개해야"
법원,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주한 미국 대사-금융위 면담 내용 공개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은 비공개 유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송기호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론스타 판정문 실명 공개'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별지 목록 정보 중 주한 미국 대사와의 비공개 면담에 해당하는 1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정문에 언급된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에 대한 부분인 2항은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후 "하나금융지주 임원이 판정문에 언급되는데 그게 공개돼야 구상금 청구나 이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공개가 안 된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론스타 사건에 미국이 개입해 주한 미국 대사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여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지난 2022년 9월 공개했다. 다만 원문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주한 미국 대사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금융위원장의 발언 내용과 판정문에 여러 차례 언급된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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