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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코 앞인데…전공의 "기한 정하고 싸우지 않아"

등록 2024.05.18 18:10:05수정 2024.05.18 2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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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전공의 복귀 영향 안 미쳐"

의대교수 "월급 못주는 병원 나올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20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는 가운데, '빅5' 병원 전공의가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며 복귀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강당에서 열린 ‘서울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이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사흘 앞둔 지난 17일 정부는 전공의(레지던트 3~4년차)들이 내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 내인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이 넘어가면 전공의들은 올해 수련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돼 연내 돌아올 이유가 없어진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되서다.

다만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이 전공의 복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향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서울고법을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료들과 후배들이 향후 진료과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의료 현장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부재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도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최저임금 수준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왔다. 최근 석달 간 입원·수술 등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체 의료 수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정말 전공의 없이 1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전공의들의)복귀 기회가 없어져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월급을 못 주는 병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 판결을 정말 기다렸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회가 물 건너가 우려했던 상황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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