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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악성민원 대응 위해 공무원 이름 비공개

등록 2024.05.24 0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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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도 보급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누리집과 대민용 알리미에서 직원 정보(성명)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담당업무 및 직책, 성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를 악성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각 지자체는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 민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정보 비공개 등 악성 민원 방지책을 모색하고 있다.

안동시도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 진행, 안전시설(CCTV·녹음 전화·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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