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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준다…"30만원 지원"

등록 2024.05.26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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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매월 기숙사 임차료 3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면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군은 사업신청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에 있는 기숙사(원룸·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관내 중소기업이다.

임차료(월세)의 80% 이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인데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다만 1개 기업당 최대 5명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한 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어야 한다.

신청 마감은 27일까지다. 사업 수행 기관은 진천상공회의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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