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진 조형물에 머리 '쾅'…지자체 책임은?[법대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쓰러진 조형물
머리·흉추 맞아 다치고 척추협관증 얻어
사고 원인이 조형물 맞냐 두고 양측 공방
法 "사고 경위 종합하면 지자체 책임 있다"
[서울=뉴시스]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조형물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지자체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4.06.01.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조형물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지자체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9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 근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이 벤치 뒤엔 B구에서 조경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쓰러지며 A씨는 머리 등을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흉추 7번, 11번 압박골절, 흉추부 척추협관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이 조형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관리자인 구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구는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내세워 A씨가 '버스 입간판'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다친 것으로 보이고, 조형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소견서 기재 내용, 조형물의 위치와 고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김성래 판사는 최근 B구가 A씨에게 약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의사 소견서를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입간판 넘어지며 머리 수상해 응급실 내원'이란 취지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A씨의 배우자 C씨가 담당 의사에게 상해 원인을 설명하며 조형물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도로 부근에 있던 공작물을 지칭하며 이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 A씨와 C씨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조형물을 상해 원인으로 특정했다.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고, 조형물이 바닥에 고정돼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한 뒤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하면 이 사건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를 충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형물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일실수입, A씨가 사고 뒤 일을 하지 못해 못 받은 수입을 2887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위자료 2500만원을 더한 약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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