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근무 중' 전공의 1천명대로 늘어…환자 고통 속 의료계는 "1천억대 소송"(종합)

등록 2024.06.05 16:04:13수정 2024.06.05 16:34: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공의 1021명 근무…100개 수련병원서 811명 출근

정부, 전날 사직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철회 밝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조사 결과 67%가 진료 거부

일각 "강압적 조치 해제…전공의, 환자 곁 돌아가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한 이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암 환자 등 환자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공의 미지급 급여 등 1000억원대 소송을 예고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21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출근율은 7.4%다. 직전 통계인 5월30일 기준 874명에서 출근자가 147명 더 늘면서 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1만2897명 중 811명이 근무해 출근율은 6.3%를 기록 중이다. 100개 병원 전공의 역시 지난달 30일 714명에서 97명이 더 늘었다. 약 한 달 전인 5월2일 596명과 비교하면 215명이 복귀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했다.

환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7%는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취합한 피해 사례를 보면 복수를 검사하는 복수천자 후 혈색소 수치가 과하게 낮아져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혈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한 후 이틀 뒤 갑자기 사망한 환자가 있다고 한다.

이 환자의 보호자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수혈을 해야 할 수치였는데 왜 거절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파업 사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2024.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2024.05.29. [email protected]

항암 치료 중 간 전이가 왔는데도 새 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진료를 거절 당한 환자도 있었다. 이 환자는 "종 내과(같은 내과)를 다니는데 어떻게 새 환자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색전술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원칙을 깨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계에서 2~6월 내린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를 유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전공의 미지급 급여 등을 놓고 정부와 소송을 예고했다.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관련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금액에 대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만명을 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종 명령 및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던 강압적 조치는 해제됐다"며 "이제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