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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교육 질관리 패싱법 발의…저질교육 부추겨"

등록 2024.06.05 16:22:00수정 2024.06.05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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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인증,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 대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05.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에서 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 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 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고등교육법상 여느 교육과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기인한다"면서 "그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면서 "이번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의협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전북 남원의 서남의대는 설립자의 횡령 비리 등으로 인해 부실 교육을 이어오다 2018년 2월 폐교 됐다.

의협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이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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