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맞손'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 체계 구축 첫 사례
알마티 매립장 메탄가스 포집 사업 타당성 검토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15년간 총 617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현지 사회의 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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