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복귀 제한 완화' 요청…정부 "검토"(종합2보)

등록 2024.06.12 18:44:20수정 2024.06.12 20:47: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수련병원들과 전공의 사직 관련 설명회

현행 규정상 사직시 1년 내 동일 과목 복귀 불가

복지부 "복귀 도움 등 다각적 측면서 검토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일부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각 수련병원 담당자들과 비대면 형태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수련병원에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 의해 전공의 과정에서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1년 이내 다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병원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일에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레지던트 1만508명 중 사직 수리된 경우는 19명으로 사직률은 0.2%다. 지난 7일 18명에서 전날 1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과 전공의마다 계약 형태가 달라 실제 사직서 수리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기존에 제출했던 사직서가 유효한 것인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 따라 새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 의사를 물어보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만큼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다시 한번 전공의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까지 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6월 말경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상설 대화체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설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