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달리다 사고 낸 음주운전자 덜미
[그래픽=뉴시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SUV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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