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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정자·난자 동결비 신설…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저출생 대책]

등록 2024.06.19 16:15:48수정 2024.06.19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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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필수 가입력 검진비 25~49세 희망 남녀 제공

난임휴가 3일→6일 획대…제왕절개도 무료화

국민연금 투자 시 ESG 지표에 가족친화 추가

남녀 정자·난자 동결비 신설…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저출생 대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난임시술 지원 또한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늘리고 난임 휴가도 2배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임신 준비 부부에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횟수도 생애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은 정액검사 검진비를 주는 방식이다. 희망자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시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가임력 검사 병행 선택도 제공한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한다.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고 둘째 아이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가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난임시술비는 아이 한 명당 25회로 늘렸다"며 "가임력 검사비도 지금은 1번 하게 돼 있는데 이를 20대 1번, 30대 1번, 40대 1번 등 3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연령 구분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해 실질 시술의 총 본인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45세 이상은 50%, 45세 미만은 30%인데 연령 구분을 폐지해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럴 경우 신선배아술 기준(약 300만원)으로 현재 45세 이상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액은 약 15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90만원 수준으로 약 60만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까지 고려하면 실질 본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현재 3일(유급 1일)인 난임 휴가는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도 높인다.

정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로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 0% 시행 후 이용 현황과 성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을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위기 임산부 지원과 국내 입양도 활성화한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 상담 체계를 신설하고 필요시 국내 입양 등 아동보호제도 안내를 연계한다.

불가피한 경우 산모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 출산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과 보호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입양 대상 아동 등의 맞춤형 보호가 이뤄지도록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도 강화한다. 국외 입양 최소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 및 가정위탁 풀도 확대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아동(연장아·장애아)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별도 대기 명단으로 관리하고 절차 신속 진행 등을 지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부모가 파양하는 경우 재입양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 현재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부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조사불응 여부만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기존지표에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등도 포함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ESG 기준 중 S 파트에서 일·가정 양립 지표를 상당히 중시해서 본다는 것은 기업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중 경력과 역량 활용이 가능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만 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윤신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60세 이상 노인이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어르신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노인일자리 유형 중 아이돌보미 사업은 없다. 이를 추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TF 연구용역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인하 방안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둘째아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첫 달에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혼 전 안전한 만남 환경 구축을 위해 결혼중개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 과장 광고 등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제단체 및 지자체·교육 당국과 협의해 기업 강당, 학교 강당 등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가격정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감시·점검 및 필요시 공정위 조사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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