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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단지 살포 일당, 여성 차례로 강간…檢송치

등록 2024.06.18 16:39:14수정 2024.06.18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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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살포 일당, 특수준강간 혐의도

같은 업소서 종사 중인 유흥주점 영업부장들

[서울=뉴시스] 단속 전 강남역 먹자골목에 불법 전단지가 살포돼 있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단속 전 강남역 먹자골목에 불법 전단지가 살포돼 있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여성을 강간한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광고선전 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21))씨, B(23)씨, C(26)씨는 지난 5월17일 한 차례 불법 전단지 살포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 및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A씨와 B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일 강남역 일대에 재차 불법 전단지를 살포했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중 이들이 여성을 차례로 강간하며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B씨, C씨를 체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D(29)씨, E(29)씨도 신원이 특정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부장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앞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수 업주, 인쇄소 업주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강남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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