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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장, 왜 안 만나줘" 홧김에 아파트 방화…'징역 2년'

등록 2024.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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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질러…150세대가 거주

신속히 진화 성공…인명피해 없어

"복지관장, 왜 안 만나줘" 홧김에 아파트 방화…'징역 2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복지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11시32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이불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150세대가 입주해 있었지만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복지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이 범행으로 피해(수리비 약 1700만원)가 적지 않고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피해에 대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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