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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완화[저출생 대책]

등록 2024.06.19 16:17:16수정 2024.06.19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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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4%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도 더 큰 폭으로 적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공급물량·청약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마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오는 3분기부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구입자금의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전세자금은 수도권5억원·지방 4억원 이하에 대출한도 3억원이다.

또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까지 더 우대해 준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젊은 세대가 주거 안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3년 한시 시행이기 때문에 전세·매매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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